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초판 이후 변화된 환경법(국제환경법과 국내환경법)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. 그 결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의 법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갖추게 된 화학물질관리 분야와 폐기물의 옛 모습을 극복하고 재생자원으로의 새로운 위상을 갖추어 가고 있는 폐기물 분야 등에 관해 보다 진일보 된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었다. 더불어 그 위치가 불분명하던 에너지법(개괄적 내용)과 그 주요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원자력법을 환경법의 영역에 포섭시키고자 시도하였다. 더불어 최근 4년간 이루어진 법제와 판례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.